LawFind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15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