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