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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152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4-10-16공포 2014-10-16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신청서
3.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통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한 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6조

위탁운영약정 체결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시 군수는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 기간

①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