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신청서
3.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한 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시 군수는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