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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15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군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8-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
2.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3.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5.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

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강당
2. 소강당
3. 강의실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민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②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의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
2.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의성군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는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허가취소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시간

① 복지관 시설 중 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4.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
5. 사회복지 관련 행사
6.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의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5조

사용중단 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의성군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08.19.]

제17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 재무회계규칙」,「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