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 2026.4.17.>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 2026.4.17.>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7.>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30., 2017.12.2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6.4.1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수료는 의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 관한 제증명에 한하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후단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1.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3.1.1.> 3.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