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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14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의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성군민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14.>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등”이란 의성군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신설 2023.04.14.>
2. “제안”이란 군민 등 또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04.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2023.04.14.>
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개정 2023.04.14.>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군민 등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② 삭제 <2023.04.14.>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 등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04.14.>

제8조

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12.31.>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12.3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12.31.>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 11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3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3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31.>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3.12.31.>
⑩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⑪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12.31.>
⑫ 위원이 제1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⑬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12.31.>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 소속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04.14.>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채택여부 결정 즉시 위원의 위촉사항과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심사기준 등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14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4.14.>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04.14.>
1. 삭제<2023.04.14.>
2. 삭제<2023.04.14.>
3. 삭제<2023.04.14.>
4. 삭제<2023.04.14.>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 제안 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3.04.14.>

제20조

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4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의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