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부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제3조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③ 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12.31.>
⑥ 제5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12.3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월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 위원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31.>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삭제<2023.12.3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③ 삭제<2023.12.31.>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