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13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성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의성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