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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5130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성군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또는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또는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공무원)
5. 여비(공무원)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지출결의서(규칙의 별지 제40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규칙의 별표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