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설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의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의성군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2.10.18.>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8.>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조건은 군수와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전문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2.10.18.]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9조 삭제 및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9.12.27.]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 삭제 및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9.12.27.]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9.12.27.]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업인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농업인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인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농업인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업인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19.12.27.]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군수는 의성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2019.12.27.]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019.12.27.]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19.12.27.]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종전의 제40조에서 이동 2019.1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