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①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
2. 의성군 거주 사망 외국인
3. 의성군 출신 재외국민
4.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주소가 관외자인 경우 자연장지 및 봉안당을 이용할 때에는 관내등록기준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성군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 천제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31.>
2.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31.>
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에 따라 골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⑤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접수한 순서대로 사용을 허가하며, 자연장지는 기단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당은 안치단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정한다. 단,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1.>
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ㆍ운영하되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
③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자연장의 면적은 0.36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장방형 오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조례 제8조에 따른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4.12.31.]
① 조례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환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2.31.>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장명령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천제공원의 관리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단, 장제에 필요한 음식은 허용된다.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