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12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유택동산 및 그 부속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4.12.31.>
2.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3.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5.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8.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상북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31.>]

제4조

명칭 및 위치

① 장사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천제공원(이하“천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사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87-16, 287-29, 중리리 산46-1번지, 211-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5조

사용자격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 당시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04.01., 2024.12.31.>
3.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단, 「민법」 제812조제1항에 의한 법률상 배우자에 한한다. <신설 2024.12.31.>
②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ㆍ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 및 봉안당에 안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유택동산은 의성군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만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6조

사용허가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군수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천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

사용료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신설 2024.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 2024.12.3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4.01.>
3.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개정 2024.12.31.>
5.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
6. 군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7. 군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

주소변경 등 신고

천제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개정 2024.12.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제공원 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

위탁운영

① 천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게 위탁ㆍ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② 위탁ㆍ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시설 내에 설치된 매점과 식당 등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단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또는 자연장지, 봉안당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1.30.]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

분묘의 면적 등

① 분묘는 접속형 평분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10㎡, 합장은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

분묘의 구조

① 분묘의 설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0㎝ x 230㎝ x 30㎝로 한다. 평분의 표석은 가로 40㎝ 세로 50㎝ 높이 2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기존 분묘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

분묘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기존 분묘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9조

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하기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며, 사용 후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을 하는 경우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분묘의 최종 연장 사용기간까지 묘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0조

합장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합장 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매장자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1조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2조

자연장의 방법 및 시설 기준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된다.
②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 이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0.6m x 0.6m)로 한다.
④ 개인수목장지의 수목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4기 이내로 한다.
⑤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표석은 가로 15㎝ 세로 1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⑥ 제5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약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은 부부 중 사망한 배우자의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3조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4조

사용기간이 만료된 골분의 처리

① 자연장지 사용기간 만료 전에는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또는 사용권을 승계한 자에게 사용기간 만료 시 골분을 이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만료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이전 하지 않은 경우 처리 권한은 군으로 위임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5조

유골의 안치

① 봉안당의 개인단은 하나의 유골을 안치하고, 부부단은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한다. ② 부부단 이용 시 제5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약신청 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사망한 배우자의 봉안당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예약 할 수 있다. ③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함에 봉안된 것이어야 한다. ④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 일련번호,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및 무연고 유골의 경우 분묘의 위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6조

봉안당의 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30년으로 하며, 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경우 5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부단을 예약한 경우 사용기간은 먼저 안치한 유골의 안치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7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① 제2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유골을 직접 철거하고 이를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묘적부 번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유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연고자에게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9조

유골의 인도

① 사용자는 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전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 요구는 사용자 또는 사용권을 승계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 요구 시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