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유택동산 및 그 부속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4.12.31.>
2.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3.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5.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8.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12.31.>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상북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31.>]
① 장사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천제공원(이하“천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사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87-16, 287-29, 중리리 산46-1번지, 211-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 당시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04.01., 2024.12.31.>
3.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단, 「민법」 제812조제1항에 의한 법률상 배우자에 한한다. <신설 2024.12.31.>
②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ㆍ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 및 봉안당에 안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유택동산은 의성군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만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군수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천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신설 2024.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 2024.12.3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4.01.>
3.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개정 2024.12.31.>
5.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
6. 군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7. 군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천제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개정 2024.12.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제공원 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천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게 위탁ㆍ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② 위탁ㆍ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시설 내에 설치된 매점과 식당 등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단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또는 자연장지, 봉안당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1.30.]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① 분묘는 접속형 평분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10㎡, 합장은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분묘의 설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0㎝ x 230㎝ x 30㎝로 한다. 평분의 표석은 가로 40㎝ 세로 50㎝ 높이 2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기존 분묘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기존 분묘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하기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며, 사용 후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을 하는 경우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분묘의 최종 연장 사용기간까지 묘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합장 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매장자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된다.
②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 이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0.6m x 0.6m)로 한다.
④ 개인수목장지의 수목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4기 이내로 한다.
⑤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표석은 가로 15㎝ 세로 1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⑥ 제5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약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은 부부 중 사망한 배우자의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자연장지 사용기간 만료 전에는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또는 사용권을 승계한 자에게 사용기간 만료 시 골분을 이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만료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이전 하지 않은 경우 처리 권한은 군으로 위임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봉안당의 개인단은 하나의 유골을 안치하고, 부부단은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한다. ② 부부단 이용 시 제5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약신청 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사망한 배우자의 봉안당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예약 할 수 있다. ③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함에 봉안된 것이어야 한다. ④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 일련번호,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및 무연고 유골의 경우 분묘의 위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30년으로 하며, 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경우 5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부단을 예약한 경우 사용기간은 먼저 안치한 유골의 안치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제2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유골을 직접 철거하고 이를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묘적부 번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유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연고자에게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사용자는 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전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 요구는 사용자 또는 사용권을 승계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 요구 시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