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의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8.>
1.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수익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2의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의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등에 필요하여 의성군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8.>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로 하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제3조제2호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6.11.28.>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8.>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6.11.28.]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11.28.>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목개정 2016.11.28.]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2.>
삭 제<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