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의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의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의성군 각 소속기관 및 부서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군금고 및 보조단체, 법인, 개인으로 한다.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는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 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감사관 증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감사관 증을 교부받은 공무원이 그 직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03.23.>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23.>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5.03.23.>
④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⑥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⑦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03.23.]
<삭제 2015.03.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감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피감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의성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 감사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피감사기관 등에게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감사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피감사기관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 중 피감사기관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으로 한다)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 기준은 정부 및 의성군 포상 지침에 따른다.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보고서 및 처리(안)의 결재과정에서 재조사를 지시받거나, 다시 조사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조사를 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때 재조사 사항은 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보고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피감사대상기관 등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피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3.12.31.> ② 기획예산과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획예산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③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기획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⑥ 기획예산과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명
3. 감사반 편성
4. 중점감사사항
5.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세분화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처분지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1.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 등으로 구분한다.
2. 재정상 조치는 재정상 취하여야 할 유형에 따라 변상, 회수, 추징, 감액 등으로 구분한다.
3.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경징계, 훈계(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③ 변상명령을 받은 피감사기관장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지체없이 변상책임자에게 변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변상 조치가 불가능 할 때에는 변상책임자의 봉급, 재산 등을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와 동시에 의성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혐의 공무원을 형사고발한다. <개정 2015.03.23.>
⑤ 감사관은 감사결과 비위혐의자의 비위내용이 해당 직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위혐의자 및 관련자를 인사위원장에게 다른 부서로 인사전보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④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5.03.23., 2018.12.31., 2019.07.16., 2023.12.31.>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해임 또는 파면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삭제 2015.03.23.>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수당과 여비 및 사전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명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① 피감사기관장등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처분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정상조치는 시정사항과 주의사항 중 시정성격을 지닌 사항은 즉시 보완시정하고 그 밖의 주의사항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직무연찬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정상 조치는 변상, 회수, 추징, 감액 등 처분지시 원안대로 조치하고 증빙자료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분지시를 받은 피감사기관장은 처분지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 및 미결조서를 각각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위보고 방지를 위하여 처분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철저히 하여 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 직급, 성명, 작성일자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피감사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처분지시사항에 대한 집행전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피감사기관장은 미결사항의 추진상황을 집행완료시까지 계속 기록ㆍ유지ㆍ관찰ㆍ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완료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과장은 감사결과 집행 전말보고 및 미집행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독촉, 확인하여야 하고 허위보고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⑦ 집행전말의 소멸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5년이 경과된 미결 사항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등을 규명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소멸시킬 수 있다.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된 사람은 처분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 집행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감사기관장등은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피감사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감사원법」제29조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