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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115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4-10-16공포 2014-10-16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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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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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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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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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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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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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따른 센터의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선정한다.
②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적정을 기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
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
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
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 서식)
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 서식)
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