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으로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으로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2조, 제14조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거운동이란「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삭제[2013.00.00]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센터장은 군수가 직접운영 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2. 공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한 경우
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장비, 부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센터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제12조에 의한 보조를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04.14.>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의성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을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다른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④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인증칭호 및 인증배지(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인증칭호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