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의성군 관할에서 태풍, 홍수, 호우ㆍ폭설ㆍ강풍ㆍ풍랑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의성군 관할”이라 함은 의성군 전 지역 및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 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2. 총무새마을과장 <개정 2024.12.31.> 3. 사회보장과장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0.10., 2024.12.31.> 4. 안전건설과장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0.10.> 5. 보건소장 6. 의성경찰서 경비과장 7.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에 속하는 자는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성군직무대리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 최종 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