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대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현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2.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다만, 의성교육지원청의 학군에 따른 연접 고등학교는 관내로 본다. 이하 같다) <개정 2020.12.31.>
3.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현 이장으로서의 근속연수
2.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 내용 <개정 2020.12.31.>
3. 진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31.>
4. 장학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각 이장의 자녀 중 1명만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학교 졸업생으로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이장 경력기간, 학업성적이나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이장 상훈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12.31.>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2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12.31.>
①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제7조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먼저 교부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 사항을 해당 읍ㆍ면장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보호자인 이장이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