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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5106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2. 해당 마을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
3. 주민총회 개최일 이전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개정 2026.4.17.>

제3조

임명

① 이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2조제3호의 임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6.4.17.]

제4조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에게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수 3분의 2 이상 세대가 연서하여 이장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장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6.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장의 직위 및 권한 등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② 읍ㆍ면장이 제1항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해임사유를 해당 이장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제5조

이장심사위원회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6.4.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가. 해당 읍ㆍ면의 관할기관장, 민간단체장 중에서 3명 이내
나. 해당 읍ㆍ면의 이장 또는 마을 주민대표 중에서 6명 이내
3. 간사는 부ㆍ읍면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