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 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 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 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 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 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3.>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 ㆍ 외 연수 및 직무교육 3.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