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5.16.>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01., 2016.05.1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1.12.01)
③ 삭제 <2011.12.01.> [시행일 : 2017.01.01. 제4조제1항]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