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1., 2021.12.31.>
①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상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2.0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언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군보건소, 군농업기술센터, 읍면. <개정 2011.12.01.>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4.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2.01., 2015.07.10.>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1.>
① 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및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위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31.>
① 제9조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4.12.31.>]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선서서를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대하여는 일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당 및 여비는 「의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국내여비를 준용 한다. <개정 2011.12.01.>
④ 증인이 허의의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또는 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는 일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12.31.>]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1.>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에 따른제척사유가 있음을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법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2.01.>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