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조례 제2142호,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조례 제2142호, 2021.12.31.>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4.05.22.>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4.09.19.>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2 조례 제2185호> <개정 2013.1.1. 조례 제2320호> <개정 2018.12.31., 2024.09.19.>
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09.19.]
①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