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 결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출장 의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출장 의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공무국외출장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정산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산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행사초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