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21.12.31.>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3., 2021.12.31., 2025.3.12.>
1. 행정복지위원회 6명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3. 의회운영위원회 6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8.13>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가. 홍보과, 기획조정실(기획예산과,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복지국(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 안전환경국(건축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0.17, 2012.09.24, 2013.1.1., 2014.12.31, 2018.10.10., 2019.07.16., 2021.12.31., 2024.03.07., 2025.3.12.>
2. 산업건설위원회
가. 관광복지국(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안전환경국(안전건설과,농촌활력과,신공항지원과,환경축산과,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0.17, 2013. 7. 1., 개정 2014.8.13, 2014.12.31, 2015.12.30.,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4.03.07., 2025.3.12.>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13>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2019.04.18.>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19.07.01.] 제5조제1항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방법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항 삭제 및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04.18.,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12.31.> [시행일: 2019.07.01.] 제7조제5항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09.24 조례 제2297호,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8.13., 2016.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09.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8.13, 2016.09.29., 2019.04.18.> [제목개정 2016.09.29.] [시행일 : 2019.07.01.] 제11조제3항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8.13 조례 제23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