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부서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1.12.31., 2024.11.2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부서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