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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05089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3.06.>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1.12.20.>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관리 <개정 2021.12.20.>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총괄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신설 20212.12.20.>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6.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7.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9.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21. 의장협의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22.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12.20.>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직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