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 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 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와 같다.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은 읍(면) 개발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관리담당주사 또는 총무재정담당주사. 주민생활담당이 된다. <개정 2008.10.17., 2014.12.31.>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집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서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 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 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 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회관내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 담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 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의성군 재 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