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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08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ㆍ임업인이 안정적으로 농ㆍ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8.>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ㆍ임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요건 및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군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원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액에 대한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2016.11.28.>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ㆍ임업인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지ㆍ임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 후 관계공무원, 피해지역 이장 등과 신청인 입회 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정밀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ㆍ임업인에게 있다. <개정 2016.11.28.>
③ 삭제 <2016.11.28.>

제5조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지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지원 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6.11.28.>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지원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8.>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 및 농ㆍ임업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ㆍ임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장애인
2. 국가유공자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12.31. 조례 제2317호>

제8조

피해지원 제외대상

피해를 입은 농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28.>
1. 피해금액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 100㎡ 미만인 경우
2.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여러 가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11.28.>
4. 최소한의 자력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지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5.「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업재해관련업무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칙 위원은 농ㆍ임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12.31., 2016.11.28., 2018.10.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31., 2016.11.28., 2018.10.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2.31.>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호>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5.12.31.>

제13조

포획보상금 지급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따른 재료비, 치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 2016.11.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