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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07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라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기준

① 유용미생물은 의성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 내 농업, 축산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②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07.13.>

제9조

판매수익금 관리

당일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7.13.>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