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평가 및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04.>
이 조례는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평가 및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 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 기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행사대행용역”이란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대행 용역을 말한다.
①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12.0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10.17, 2013.07.01., 2014.12.31., 2015.12.30., 2018.10.10., 2018.12.04., 2019.07.16., 2021.05.21., 2023.12.31., 2024.12.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용역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
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2.04.>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공사비 5천만원 이하인 사업
4. 행사대행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행사대행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04.]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04.>]
군수는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0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04.>]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8.12.04.>]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2.04.>]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2.0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