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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5072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05.21.> [종전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삭제 2021.05.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 감사담당, 민원행정담당, 총무담당, 경리담당, 사회복지담당, 유통기획담당, 민관협력담당, 환경정책담당, 식량담당, 안전기획담당,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 삭제 2021.05.2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5.21.] [시행일 :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