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사자의 직종, 배치기준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가 종사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한 그 밖의 종사자를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공개 채용방법에 의하되, 공개 채용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① 의성군립 보육시설의 보육 아동 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종사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육시설 간에 조정, 배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종사자의 신규임용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② 삭 제<2020.04.01.>
③ 삭 제<2020.04.01.>
①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 이어야하며 타기관,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①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의성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종사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기준 중 해당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설장은 일반직 5급 공무원, 그 밖의 종사자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① 시설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육료를 징수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에서 도지사가 매년 결정 고시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② 보육료를 징수할 때에는 보육료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 수납은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게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는「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의 경우「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 이 규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