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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06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팀 운영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킴이단"이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
2. "안전지킴이 회원"이란 안전지킴이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면단위로 의성군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읍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 안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대
3. 그 밖에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③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 "○○읍(면)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
④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을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제4조

기능과 운영

①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정기ㆍ수시ㆍ긴급)시 참여
2. 계절별 재난 관련 활동
3. 화재(주택ㆍ산불) 진화 활동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
② 정기 안전점검은 읍면별로 분기 1회 실시하며, 수시 및 긴급 안전점검은 필요시 실시한다.
③ 안전지킴이단은 활동사항을 기록하며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제5조

임기

안전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읍면별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서 수여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이 구성된 읍면을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읍면"으로 지정하고 그 읍면장에게 지정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육성

①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지킴이 활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정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등

①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안전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거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