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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자치법규 210505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0-10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ㆍ운용 한다. ②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 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 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 아야 한다.

제15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8.10.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