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 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ㆍ운용 한다. ②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 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 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 아야 한다.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8.10.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