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12.31.>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18.12.31.>
3. 삭 제 <2018.12.31.>
4.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
5.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
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
7.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8.12.31.>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31.>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