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경우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1.12.31.]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