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 적으로 한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농정법"이라 한다)제2조제4 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 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 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 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 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 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한다.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 림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의성군"으로 표시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 시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 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 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혜면적 5헥타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 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 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 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규약(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구역도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의 등 록신청을 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 위 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때에는 주 수 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수혜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 상이 주 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ㆍ군에 있을 때에는 그 수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 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 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 여야 하며 개ㆍ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 에게 보고한다.
① 군수는 매년3월에 수리계의 운 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ㆍ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전액 으로한다. ② 경비는 금전ㆍ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 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 과하여야 한다. ③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④ 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⑤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ㆍ보수비용 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 ③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 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 금 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수혜지역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본래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 2. 수혜자 동의서 1부 3. 위치도(1/50,000) 1부 4. 지적도 등본(1/1,200) 1부 5. 토지대장 등본 1부 6. 등기부 등본 1부 7. 전경사진 1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에는 그로 인 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 관리비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량의 생산 및 유지관리 비 용을 산출한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 의 감정평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 물 싯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에 의한 금액
① 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수혜지역이 공사지역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도시계획 또는 공업 단지조성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수혜면적이 감소되 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 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 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 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 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군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 여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서 식에 의거 매년 3월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 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 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수리계는 제6조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 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