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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505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의성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의성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0.1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으로 사용한다.

제8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9조

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총렵”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
3.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개정 2024.07.17.>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개정 2024.07.17.>

제10조

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1조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수량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 한다.
② 수렵야생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렵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수렵안내원 등

① 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한다.

제15조

안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 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수 있다.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 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단축 또는 중지 시킬수 있다.

제16조

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사무의 위임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