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 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 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 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 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 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다.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 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 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 득금으로 본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 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