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9.>
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9.>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08.19.>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2.08.19., 2023.12.31.>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9.07.16., 2022.08.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부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8.19.> [시행일 : 2019.07.22.]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시행일 : 2019.07.22.]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전문개정 2022.08.19.]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제소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8.19.>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① 군수는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은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2.08.19., 2023.12.31.>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2.08.19.>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을 경유하되, 경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2.08.19., 개정 2023.12.31.>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의 입회보고 <개정 2022.08.19.>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19.07.16.>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즉시 매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7.16., 2022.08.19.>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9.07.16., 2022.08.19.>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8.19., 2023.12.31.>
④ 삭제 <2022.08.19.> [제목개정 2022.08.19.]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개정 2022.08.19.>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2019.07.16.(2019.07.22.시행), 2022.08.19.>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종전의 제11조 삭제 및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08.19.]
①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각 심급별 판결이 있을 시 판결문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9., 개정 2023.12.31.>
1. 판결문 사본
2. 항소(상고)이유서 또는 항소(상고)포기 이유서 사본
3. 확정판결증명원(확정판결시에 한함)
②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곧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2.08.19.> [종전의 제12조 삭제 및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2.08.19.]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2.08.19., 개정 2023.12.31.>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종전의 제13조 삭제 및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2.08.19.]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송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이나 재판결과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2.08.19.]
행정소송 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19.]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08.19>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개정 2019.07.16.>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08.19>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08.19.]
① 기획예산과장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안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제3항 단서에 따른 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② 기획예산과장은 착오 또는 누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착수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소가 확정된 소송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군 또는 군수,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담당부서 및 의성군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고지로 지정한 기한 내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여야 하고,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 등 소송비용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소송비용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3. 압류할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강제집행 소요기간이나 경비 등에 비추어 회수할 금액이 경미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법인의 경우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소송비용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⑥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3.12.31.>
1.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소송담당부서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2. 각 심급별로 지출된 소송비용 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의 기록 관리 및 자료의 보존 [본조신설 2022.08.19.]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의성군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07.16.>
③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곧 회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08.19.]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의 능력이 없거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2.08.19.> [종전의 제19조 삭제 및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2.08.19.]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행정심판청구서를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본조신설 2022.08.19.]
<제19조로 이동 2022.08.19.>
<삭제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