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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044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2조

위치 및 명칭

① 소각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동부로 3085에 둔다. <개정 2025.6.5.>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5.>
2.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의성군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

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6.5.>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

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 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각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