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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105037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그 밖의 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공기술자"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 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 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 1중 라목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
2."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

대행업

① 대행업자 또는 군수가 위탁시공을 요청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업자 지정

①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08.,2022.10.18.>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1,000전에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되,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모집 공고 시에 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2.10.18.>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정 2026.09.17.> 3.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 대장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승낙서) 1부 <개정 2024.11.20.>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공구ㆍ기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수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모집 공고 시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추첨방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3.05.08]

제5조

결격사유삭제

삭제<2014.12.31.>

제6조

지정서 교부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05.08., 2022.10.18.>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7조

종업원

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12.31., 2022.10.18.>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 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의성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삭제<2014.12.31.>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④ 현장 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삭제

삭제<2014.12.31.>

제9조

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삭제

삭제<2014.12.31.>

제11조

하자보수 책임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급수공사가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토록 지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보증금 대집행등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일반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전의 예치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③ 예치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

공사표지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시공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15조

시공기술자의 배치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의 배치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장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7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 시설 및 시공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삭제<2014.12.31.>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회수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5. 삭제<2014.12.31.>
6.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7.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제19조

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