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태공원”이란 생태공원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2.“생태관”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실Ⅰ,Ⅱ,Ⅲ, 영상실, 강의실, 홍보관, 마을자료관)을 말한다.
3.“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4.“잔디광장”이란 생태공원 안의 잔디운동장을 말한다.
① 생태공원은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태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태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①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고성방가 등 민원을 야기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하려는 자가 2명이상 경합(競合)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의성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유아 및 어린이단체의 사용신청
3.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5. 그 밖의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⑤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5.1(근로자의 날)
2. 생태공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3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 09:00부터 17:00까지
① 잔디광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 :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을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잔디광장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6천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③ 생태관의 관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사용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⑤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의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생태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생태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4. 생태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생태공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운생태공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공원에 전시할 자료 수집ㆍ전시ㆍ보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산운마을) 및 자연 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환경과장, 산림과장, 시설관리상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의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⑧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