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성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림재해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제3조제3항에 의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32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