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