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소ㆍ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읍ㆍ면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3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12.3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나.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①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31.>
②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7.1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담당, 다른 실ㆍ국, 과ㆍ소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