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