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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02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9., 2016.12.30.>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9.,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군소속 부동산 과세표준업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관할 세무서공무원
3.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4. 농협임직원
5.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 전문가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1. 29., 2016.12.3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 11. 29.]

제6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