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의성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의성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2., 개정 2023.12.31.>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직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21.11.22., 2023.12.31.>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22.>
① 각 과ㆍ소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
② 각 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한다.
<삭제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