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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501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12>
1.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

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 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 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 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편의 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